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확인하기
- 기타
- 2017. 1. 18. 22:07
혹시 회사를 다니고 있나요? 그렇다면 해마다 혹은 2년에 한번씩은 건강검진을 받겠군요. 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에 한번, 사무직 외 직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다보니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올해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검진을 받는 다는것이 시간을 내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귀찮은 부분도 있지만 내 건강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귀찮더라도 꼭 챙겨서 해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하는 걸까요? 네! 꼭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오늘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혹시 몰랐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이거나 직장가입자 또는 만 40세 이상의 세대원이나 피부양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 40세와 66세가 해당됩니다.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매년 시행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연도에 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1차 위반이라고 해서 5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2차까지 위반을 하게 되면 10만원이고 마지막 3차까지 위반을 하면 15만원이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는 개인에게만 부과되는것이 아니라 회사와 개인 둘다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점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안받는 직원수 만큼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꽤나 많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건강검진제도 우리가 4대 보험을 납부하고 받을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입니다. 그러니 꼭 잘챙겨서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