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알고싶다
- 기타
- 2017. 2. 12. 22:47
혹시 직장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지급받을 예정인가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 인지 알아야 겠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인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안하다가 최근 몇년전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제도인데 얼마전에 공부를 해서 제대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아보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입한 퇴직연금은 하나은행에서 운영하는것입니다.
여러은행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차원에서 선택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먼저 제도 중에서 확정급여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DB형이라고도 합니다. 근로자가 받게되는 급여는 미리 결정되는 제도이고 연금의 운용은 회사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기존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 퇴직연금의 특징은 퇴직금을 받기전에 운용을 할수 있는데 DB형의 경우는 그 주체가 기업에 있습니다.
다음 제도는 제가 가입해놓은 DC형입니다.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이고 매년 날짜를 정해놓고 1년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미리미리 지급을 해놓는 제도입니다.
도식화로 볼까요?
DC형의 경우는 운용을 근로자 개인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것입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중도해지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해져있는 중도인출 법정 사유에 따라서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주택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해지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혼합형이 있습니다.
두 제도를 섞어서 가입하는것으로 적용 비율을 나누는것입니다.
운용만 잘하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수 있겠네요.
좀더 쉽게 볼까요.
이 제도는 저도 처음보는데요. 이렇게 하는경우도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네요.
어떤 제도가 괜찮은 것 같나요?
그렇다면 정리해서 3가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최종적으로 퇴직연금의 제도 3가지는 근로자 개인이 정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입여부는 회사에서 정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것은 개인이 하는것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았네요. 개인적으로 DB형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지급할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되어야 겠지요.
회사의 재정이 불안하다면 DC형이 좋겠지요.
잘 알게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