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무엇이있나
- 기타
- 2017. 4. 24. 23:09
혹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점이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층간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파트의 15층에 살고 있는데요. 윗집이 이따끔씩 쿵쿵거리는 소리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에는 뭐가있을지 보겠습니다.
우선 법적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죄가 적용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인근소란죄라고 합니다.
물론 층간소음의 직접적 기준이라고 볼수는 없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게되는 일종의 경범죄적인 부분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층간소음도 이 죄의 범주안에 들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소음의 피해자라고 인식이 된다면 관리소나 경비실 등에 우리집의 피해에 대해서 알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소음의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직접적으로 바닥을 쿵쿵거리게 하는 소음과 공기에 의해서 전달되는 소음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또한 주간과 야간에 허용되는 소음의 기준이 다릅니다. 물론 주간이라고는 하지만 저녁 10시 까지입니다.
한가지 알아야 하는점은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즉 방이나 거실등에서 생기는 소음에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실이나 화장실 등의 장소에서 생기는 소음은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또한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음을 얘기하는것이고 공기전달 소음이라고 하는것은 어떤 음향 기기등을 사용해서 퍼지는 소음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등에 문제가 있어서 소음의 정도가 심하게 느껴진다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는 시공사나 분양자에게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어떤가요?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윗집으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요목조목 잘 따져보시고 조치를 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