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살펴보기
- 기타
- 2017. 4. 3. 05:00
회사를 다니다가 관두게 되면 꼭 챙겨야하는 부분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퇴직금지급기준을 잘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또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지 모르는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퇴직을 한번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퇴직금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저도 회사를 관둬야하는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급요건과 산정에 대해서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1년에 대해서 30일분입니다.
그렇다면 1년이상의 계속근로라면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또한 휴직을 했던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휴직을 하는경우는 고용주와 협의 통해서 결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근로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요?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면 근로자를 뜻하는것입니다. 근로자, 사용자가 실제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면 이 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어떤 퇴직에 대해서 지급이 될까요?
퇴직의 사유와 퇴직금의 지급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지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년에 대해서 30일분입니다. 또한 공식이 존재합니다. 평균임금 * 30일입니다. 거기에 전체 근로기간을 곱하고 다시 365를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고용주와 따로 협약을 통해서 금액이 법정기준보다 작아진다고 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계속근로기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끝날때까지의 시점을 말하는것입니다.
끝으로 평균임금은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한것일까요?
퇴직을 하기 전에 3개월간의 받았던 임금의 총액에서 3개월 평균을 계산한것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관두게 될때 꼭 챙겨야하는 퇴직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봤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내가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몰랐다면 잘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